세제 혜택 절차
국민대학교 발전기금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개인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
법인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
| 구분 |
특례기부금 |
일반기부금 |
| 기관 |
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성이 높은 대학 등 |
사회복지, 문화, 예술, 종교 단체 등 |
| 개인 공제한도 |
소득금액의 100% |
소득금액의 30% |
| 법인 공제한도 |
소득금액의 50% |
소득금액의 10% |
| 일반기부금 |
| 기관 |
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성이 높은 대학 등 |
| 개인 공제한도 |
소득금액의 100% |
| 법인 공제한도 |
소득금액의 50% |
| 특례기부금 |
| 기관 |
사회복지, 문화, 예술, 종교 단체 등 |
| 개인 공제한도 |
소득금액의 30% |
| 법인 공제한도 |
소득금액의 10% |
예시
소득금액 3,000만 원인 개인이 1,000만 원을 기부한 경우
국민대 기부 시
1,000만원 전액 인정
세액공제 150만 원(15만 원 추가 절세)
일반 단체 기부 시
900만원 한도 인정
세액공제 135만 원
기부 주체별 세제 혜택
개인 근로소득자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(소득세법 제 34조)
·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: 필요경비 산입만 인정
·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: 필요경비에 산입(사업소득)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
개인 사업자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(소득세법 제 34조)
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, 기부금 세액공제 2가지 중 선택 가능(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필요경비 산입만 인정)
· 필요경비에 산입 :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경비 인정
· 기부금 세액공제 :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, 기부금 중 (사업소득)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(다른 종합소득)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
(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)
법인 사업자
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제한 금액의 50%범위 내에서 손금 처리가 인정되며,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(법인세법 제 24조)
기부금 세액공제
예시
연봉 1억원인 개인 근로소득자가 국민대학교에 500만원을 기부한 경우, 기부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?
(단,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)
예시
총 수입액이 2억원, 비용이 3,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국민대학교에 5,000만원을 기부한 경우, 기부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?
(단,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)
기부 인정 한도액은 1억 7,000만원으로 국민대학교에 5,000만원 전액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.
기부 전 사업소득세
3,706만원 + (1억 7,000만원 - 1억 5,000만원) X 38% = 4,466만원
기부 후 사업소득세
1,536만원 + (1억 2,000만원 - 8,800만원) X 35% = 2,656만원
국민대학교에 기부한 5,000만원으로 인하여 총 1,991만원의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(지방소득세 포함)이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율
| 과세표준(만원) |
세율(%) |
산출세액 |
| 1,400만 원 이하 |
과세표준의 6% |
과세표준의 6% |
| 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 |
72만원 + 1,200만원 초과액의 15% |
84만원 + 1,400만원 초과액의 15% |
| 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|
582만원 + 4,600만원 초과액의 24% |
624만원 + 5,000만원 초과액의 24% |
| 8,800만 원 초과 ~ 1억 5,000만 원 이하 |
1,590만원 + 8,800만원 초과액의 35% |
1,536만원 + 8,800만원 초과액의 35% |
| 1억 5,000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
3,760만원 +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% |
3,706만원 + 1억 5,000만원 초과액의 38% |
| 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
9,460만원 + 3억원 초과액의 40% |
9,406만원 + 3억원 초과액의 40% |
| 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|
1억 7,460만원 + 5억원 초과액의 42% |
1억 7,406만원 + 5억원 초과액의 42% |
| 10억 원 초과 |
3억 8,460만원 + 10억원 초과액의 45% |
3억 8,406만원 + 10억원 초과액의 45% |
예시
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20억원인 법인이 국민대학교에 5억원을 기부한 경우, 기부에 따른 세액 감소액은?
(단, 정치자금기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 / 국민대학교 장학·시설·연구 목적 기부(특례기부금 50% 한도) 기준)
기부 인정 한도액은 10억원으로 국민대학교에 기부한 5억원 전액 손금산입(비용 인정) 대상입니다.
기부 전 법인세
1,800만원 + (20억원 - 2억원) X 19% = 3억 6,000만원
기부 후 법인세
1,800만원 + (20억원 - 2억원 - 5억원) X 19% = 2억 6,500만원
비교표
| 구분 |
과세표준 |
산출세액 |
| 기부 전 |
20억원 |
3억6,000만원 |
| 기부 후 |
15억원 |
2억 6,500만원 |
| 감소액 |
- |
9,500만원 |
법인세 절감 효과 9,500만 원 및 지방소득세 절감 효과 9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50만 원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.
법인세율
| 과세표준(만원) |
세율(%) |
산출세액 |
| 2억원 이하 |
9% |
과세표준의 9% |
| 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 |
19% |
1,800만원 + 2억원 초과액의 19% |
| 200억원 초과 ~ 3천억원 이하 |
21% |
37억 8천만원 + 200억원 초과액의 21% |
| 3천억원 초과 |
24% |
625억 8천만원 + 3천억원 초과액의 24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