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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 혜택 절차

국민대학교 발전기금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국민대학교
기부급 납부

기부금 영수증
발급

개인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

법인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

구분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
기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성이 높은 대학 등 사회복지, 문화, 예술, 종교 단체 등
개인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100% 소득금액의 30%
법인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50% 소득금액의 10%
일반기부금
기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성이 높은 대학 등
개인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100%
법인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50%
특례기부금
기관 사회복지, 문화, 예술, 종교 단체 등
개인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%
법인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10%
예시

소득금액 3,000만 원인 개인이 1,000만 원을 기부한 경우

국민대 기부 시

1,000만원 전액 인정 세액공제 150만 원(15만 원 추가 절세)

일반 단체 기부 시

900만원 한도 인정 세액공제 135만 원
기부 주체별 세제 혜택
개인 근로소득자
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(소득세법 제 34조)

·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: 필요경비 산입만 인정

·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: 필요경비에 산입(사업소득)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

개인 사업자
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(소득세법 제 34조)

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, 기부금 세액공제 2가지 중 선택 가능(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필요경비 산입만 인정)

· 필요경비에 산입 :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경비 인정 

· 기부금 세액공제 :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, 기부금 중 (사업소득)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(다른 종합소득)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
(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)

법인 사업자

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제한 금액의 50%범위 내에서 손금 처리가 인정되며,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(법인세법 제 24조)

기부금 세액공제
예시

연봉 1억원인 개인 근로소득자가 국민대학교에 500만원을 기부한 경우, 기부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?

(단,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)

A

기부 인정 한도액 산출

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액은 8,525만원으로 국민대학교에 기부한 500만원 전액이 세액 공제 대상 입니다.

B

세액 공제액 산출

C

최종 절세 효과

국민대학교에 기부한 500만원으로 인해 세금이 총 82만 5천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