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와 관련되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.
- TEL02-910-4897, 4178
- Fax02-910-4179
- Emailkmuert@kookmin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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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대학교에 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
국민대학교에 기부를 하시려면 먼저 약정서를 보내 주셔야 합니다.
작성하신 약정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메일(kmuert@kookmin.ac.kr), 팩스(02-910-4179), 우편 등 방법으로 대외협력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
약정 후 편하신 납부방법(무통장입금, 자동이체)을 선택하여 입금하시면 됩니다. 약정하신 금액은 한 번에 납부하실 수도 있고, 분할해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.
또한 기부금의 쓰임에 대해서도 단과대학 및 학과 등 기금 용도를 지정하실 수 있으며, 그 모든 것을 학교에 위임하실 수도 있습니다. 사용처와 용도가 학교에 위임된 기부금은 학교 발전에 필요한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. -
기부자가 지원 대상과 기금 용도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나요?
기부금의 쓰임에 대해서도 단과대학 및 학과 등 기금 용도를 지정하실 수 있으며, 그 모든 것을 학교에 위임하실 수도 있습니다. 사용처와 용도가 학교에 위임된 기부금은 학교 발전에 필요한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.
약정에 관련해서 국민대학교 대외협력팀(Tel. 910-4897, 4171)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-
소득공제 영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기부 후 기부금 영수증(소득공제용)을 원하실 경우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보내드린 영수증을 분실하신 경우 국민대학교 대외협력팀(Tel. 910-4897, E-mail: kmuert@kookmin.ac.kr)로 연락주시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 또한 국세청 ‘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’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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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.
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%(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)를 세액공제(개인사업자는 전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)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